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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8 2013고단1414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7. 12. 21.경 피해자 외한캐피탈 주식회사와 약정기간 48개월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머시닝센타 30호기 1대를 피해자에게 판매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리스하는 방식으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위 머시닝센타 30호기 1대를 건네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경 위 머시닝센타 30호기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상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09. 12. 22. 12:01경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소속 집행관 E이 위 법원 2009카단101023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 처분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에 의하여 그곳에 있던 머시닝센타 37호기에 누구든지 집행관의 허가 없이 가처분표시(고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는 벌을 받을 수 있음을 고시하고 그 뜻을 표시한 고시문을 부착하여 공시하였음에도, 2010. 4. 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F에게 위 머시닝센타 37호기 1대를 양도하여 위 가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유체동산 가처분 조서, 압류물 점검 조서

1.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시설대여[리스]변경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14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머시닝센터 37호기의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