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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7가단533521

사용료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31,112,0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5.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청주시 상당구 D 지상 ‘E 신축공사’의 시공자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위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고, G은 그 중 일부를 다시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6. 1. 15., 원고가 그 소유의 유로폼 등 건설가설재를 총 임대료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26.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공사 중인 위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건설가설재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던 피고 C은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유로폼 등 건설가설재를 납품하였다.

그러던 중인 2016. 4.경 원고와 피고 C은, 원고가 그 소유의 건설가설재를 총 임대료 1억 3,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2. 26.부터 2016. 6. 30.까지로 정하여 피고 C이 공사 중인 그 즈음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공사업자가 피고 회사에서 피고 C 개인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되, “(주)B과 ㈜A과 기 체결된 건설가설재 임대차 기본계약{2016. 1. 15.(납품일자)}을 임차인 ㈜B(사업자번호: H)의 요청에 따라 임차인을 I(사업자번호: J)로 변경계약하며, 임차인 I(J)이 이전 계약에 대하여 모두 승계 계약한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건설가설재임대차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