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23 2013고정85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대표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인쇄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8.부터 2013. 7. 19.까지 편집교정일로 근로한 D의 2012. 8. 임금 1,127,875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311,80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6. 7. 18.부터 2013. 7. 19.까지 편집교정일로 근로한 D의 퇴직금 9,304,2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