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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07 2015가단5288282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2012. 4. 2.경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위 아파트 단지 내 부속건물5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8.15㎡(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임대차계약 기재와 같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을 인도받아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4. 12. 18.경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도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소외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 내지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 자리를 이어받았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입찰행위중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임차인인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와의 재계약’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계약의 묵시적 갱신, 신의칙 위반, 권리금 또는 유익비, 부당이득 등의 주장을 하다가 이 사건 변론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2017. 1. 12.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