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4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서울 강남구 A아파트 내...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로 2012. 4. 2.경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과, 위 아파트 단지 내 부속건물5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98.15㎡(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임대차계약 기재와 같다.
나.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어린이집 건물을 인도받아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근무하였다가 2014. 12. 18.경 위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도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은 소외 회사이고 피고는 소외 회사 내지 위 어린이집의 대표자 자리를 이어받았을 뿐이라고도 주장하나, 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입찰행위중지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에 관한 본안의 소를 제기하기도 한 점, ② 또한 피고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임차인인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피고와의 재계약’ 등의 표현을 사용하면서 피고가 임차인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계약의 묵시적 갱신, 신의칙 위반, 권리금 또는 유익비, 부당이득 등의 주장을 하다가 이 사건 변론이 최종적으로 종결되기 전 마지막으로 제출한 2017. 1. 12.자 준비서면에서야 비로소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