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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6.12.27 2016가단3006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소외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6. 9.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이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와 사이에 ① 2014. 2. 10. 원본한도액 3억 6,000만 원으로 정한, ② 2014. 2. 10. 원본한도액 1억 8,000만 원으로 정한, ③ 2014. 12. 3. 원본한도액 9,000만 원으로 정한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신용보증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14. 2. 10. 4억 원, 같은 날 2억 원, 2012. 12. 1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대위변제한 경우 소외 회사는 대위변제금 그 외 원고에 대한 모든 부대채무, 대위변제일부터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 등을 원고에게 상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자였던 D은 소외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가 2015. 8. 10. 이자를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2015. 10. 8. 위 사실을 원고에게 통지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를 대신하여 2015. 12. 30. 합계 443,513,401원을 변제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2015. 6. 9. 피고 A와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1. 피고 A 앞으로 채권최고액 61,226,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소외 D은 2015. 9. 3.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목록 2 내지 5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4.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사. 한편 2015. 9. 3. 피고 B과 D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될 무렵 D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초과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