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1,727,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0.부터 2019. 5. 9.까지 연 5%의, 그...
1. 인정사실
가. 흡수합병 전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F, 이하 ‘흡수합병 전 회사’라 한다)와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는 2018. 3. 20. 공증인가 법무법인 H 증서 2018년 제637호로 흡수합병 전 회사의 G에 대한 2,080,882,013원 상당의 운송료 채권에 관하여, ‘G는 2018. 2.부터 2018. 5.까지 발생할 운송료 채권 금액이 2,575,949,177원임을 승인하고, 2018. 4. 25.까지 775,949,177원을, 2018. 5. 25.까지 800,000,000원을, 2018. 6. 25.까지 500,000,000원을, 2018. 7. 25.까지 500,000,000원을 각 분할 변제키로 하되, 단 1회라도 분할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나머지 채무금 전부를 변제하여야 하며,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흡수합병 전 회사는 2018. 4. 2. 상호가 I 주식회사로 변경된 후 J 주식회사로 흡수합병되었다.
다. J 주식회사는 2018. 4. 25.까지 G로부터 1차 분할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8. 4. 30. 이 사건 소송수계 전 원고였던 A 주식회사(법인등록번호 K, 이하 ‘소송수계 전 회사’라 한다)에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소송수계 전 회사는 J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5. 1. G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으며, 위 통지는 같은 달
2. G에 도달되었다. 라.
소송수계 전 회사는 2018. 5.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타채2893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G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수수료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1차 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8. 6.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