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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23 2012구단20864

공상공무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2.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7. 1. 육군 소속 탄약정비 군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육군 제1991부대 탄약정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탄피ㆍ포장재료ㆍ공해물자 등을 회수,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8. 12. 26. 탄약 창고에서 작업을 하다가 좌측 발목을 접질리고, 2009. 1. 13. 탄피가 든 철탄통을 운반하던 중 다시 좌측 발목을 접질리는 사고를 당하였다며 ‘복합통증증후군 1형, 복합통증증후군 2형, 좌족근부 외측 발목인대손상, 산부인과, 신경과, 정신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피부과, 안과, 내과, 재활의학과 등의 외상’을 신청상이로 하여 2010. 9. 17.경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1. 6. 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아래 각 상이와 원고의 공무 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1차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1)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Ⅰ, Ⅱ : 위 상이는 분쇄골절, 좌멸창 등의 분명한 외상력이 있거나 반복적인 수술에 의한 치료사항이 있으며, 통상적으로 9주 이내에 발생한 경우 공무상 질환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수상 후 5개월이 지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이 나온 것으로, 분명한 외상력이나 반복적인 수술 기록이 확인되지 아니함 2) 좌족근부 외측 발목인대 손상 : 원고의 정확한 병명은 ‘좌측 발목 염좌 및 긴장, 좌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부분 파열’인데, 전거비 인대 파열은 족관절 염좌의 1단계로 염좌와 같은 상병이고, 염좌는 관절의 골절이나 인대의 손상 없이 가볍게 삔 상태로 그 증상이 일시적이며 단기간 치료로 치유 가능하고 일상생활에 장애를 남기지 않으며, 건강보험급여내역 조회 결과 과거력 2003. 5. 31. B병원 '발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