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5. 0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창원 터널 입구( 창 원 방면)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장유 방면에서 창원 터널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2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62 세) 운전의 E SM7 승용 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SM7 승용차를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SM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T12 부위의 폐쇄성 파연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