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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가단51611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평택시 C 일원에서 주택건설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 2016. 2. 3. 평택시장으로부터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조합원 자격 (6 개월 거주 요건) 이 없음에도, 2015. 9. 10. 경 평택시에 위치한 B 지역주택조합( 가칭)( 이하 ‘ 추진위원회’ 라 한다) 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던 담당직원인 D 와 원고가 추진위원회의 조합원으로 가입 신청하기로 하는 ‘ 조합 가입 확약서 ’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조합원 분담금( 계약금) 의 일부로 총 20,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조합원 자격이 있는 E, F은 원고의 부탁에 따라 자신들 명의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E은 2015. 10. 23., F은 같은 달 26. 각각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본인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분담 금 (E 237,450,000원, F 233,180,000원) 을 납부하고 향후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 받기로 하는 내용의 ‘ 조합원 가입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조합 가입 계약서’ 라 하고, 이에 따른 조합 가입계약을 ‘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 이라 한다 )를 직접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조합원 분담금의 일부로 ㈜G 계좌로 2015. 10. 16. 각 10,000,000 원씩을, 2016. 2. 5. 각 10,791,000 원씩을 추가 입금하였다.

마. 그러나 2016. 2. 경 이후 피고의 수차례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조합 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은 추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5. E, F을 조합원에서 제명 처리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설립과 동시에 추진위원회의 조합원 가입계약 등 추진위원회가 수행한 업무에 따른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