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6.21 2018누41459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은, 성남시 도시계획시설사업(J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지구내 토지 지상에 설치된 원고들 소유의 사육장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17. 11. 21. 위 지장물의 이전(철거) 대집행 일시 등이 기재된 행정대집행 영장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대집행 일자는 2017. 12.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대집행 일자가 이미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수원지방법원 2017아4140 집행정지결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이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위 처분의 집행이 다시 정지된 바는 없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지장물 이전철거의 대집행을 위해서는 다시 대집행 일자를 정한 뒤 이를 기재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작성하여 이를 원고들에게 통지할 수 밖에 없고(즉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작성된 위 행정대집행 영장만으로는 이 사건 지장물 이전철거의 대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