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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9.05.16 2019가단20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6가소8693 대여금사건 판결에 근거한...

이유

1. 인정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가소8693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6. 7. 7. ‘원고는 피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하였으나 2018. 10. 9. 항소취하 간주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후 원고가 주식회사 C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8116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보조참가인으로 관여한 사실, 위 물품대금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0만 원(이 사건 판결에서 적시한 2,000만 원이다)이 주식회사 C의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C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 중 위 2,000만 원을 공제한 사실, 위 물품대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2018. 10. 18.에 선고되었고, 2018. 11. 8.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나88116 사건 판결의 기판력은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한 피고에게도 미친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위 판결 이후 물품대금채권에서 공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