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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04 2013노206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 2, 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2012고합1558 공소사실 1.항 부분 피고인의 2010. 11.경 범행과 2011. 7.경 범행은 각 범행 사이의 기간이 약 8개월에 이르므로 범의의 단일성계속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인정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제1 원심판결에는 포괄일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2012고합1615 부분 피고인은 N 내지 T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고, 사업 운영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금을 차용한 것일 뿐, 국세청의 T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변호사법위반죄 및 사기죄를 인정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2013고단8301 부분 ① 피고인이 BB을 대리한 BF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액면금 1억 원의 약속어음에 BA의 배서를 한 사실은 있으나, 배서를 한 당일 아침에 피고인이 BA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여 BA의 승낙을 받았고, 배서 직전에도 다시 전화하여 승낙을 받은 후에 BA을 대리하여 피고인이 배서를 한 것이며, ② 피고인이 차용증에 BA의 이름을 기재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BD 모두 차용증에 기재된 BA의 이름이 차용인 자격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BA이 차용증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위 차용증은 일반인이 BA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인정한 제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