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2.15.선고 2017고단76 판결

특수재물손괴,재물손괴

사건

2017고단76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

/>

검사

○○○ ( 기소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 ( 국선 )

판결선고

2017. 2. 1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서울 ○○○구 ○○○로 OOO ( OOO동 ) ○○○○○아파트 OOO동OO ○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층간소음 등을 이유로 위층과 아래층 거주 주민들과 아파트 관리소 측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3. 17. 09 : 10경 위 아파트 * * * 동 * * *호 피해자 B의 집 앞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 1개를 수리비 121, 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 111, 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피고인의 잦은 재물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2016. 12. 28. 14 : 00경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 칼날길이 약 9cm ) 와 다기능 망치를 소지한 상태로 위 아파트 ○○○ 동 ○층 비상계단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소유 9층 세대로 통하는 방화문 손잡이와 문짝을 다기능 망치를 이용하여 수 회 내리쳐 손잡이가 부서지고,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0, 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입금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 특수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 각 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 가중영역 ( 8월 ~ 1년 6월 )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 제1유형 ( 상습 · 누범 · 특수손괴 등 ) > 감경영역 ( 4월 ~ 10월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 재물손괴 등 ) > 기본영역 ( 4월 ~ 10월 )

[ 특별감경 ( 가중 ) 인자 ]

- 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 2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의 안전 및 평온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 중 대부분과 합의하였고, 합의하지 못한 피해자 B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