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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9 2018가단2508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1985. 3. 28. 소외 주식회사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같은 날 소외 F 명의로 1985. 3. 2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졌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은 2003. 12. 17. F 명의로 2003. 8.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소외 G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 명의로 2003. 12.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3. 5. 12. 울산 동구 H에 주사무소를 두고 I시장 상점가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3. 26. 조합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해산하였고, 소외 J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는 2010. 8. 2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에 등록되었는데,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상인회에 이 사건 조합의 권리, 의무를 모두 승계하여 주기로 하였고, 이에 이 사건 부동산은 2011. 4. 27. 이 사건 상인회 명의로 2011. 2. 2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4. 11. 11. 시장활성화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울산 동구 K에 주사무소를 두고 소외 L를 대표자로 설립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 3, 6, 10, 15 내지 2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주위적으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상인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들이 임의로 이 사건 상인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인회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