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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2.08 2016가단6759

공유물분할등기등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공유자, 피고들은 원주시 T 지상 라멘조 슬래브지붕 3층 주택 1층 347.76㎡, 2층 347.76㎡, 3층 347.76㎡(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이 사건 각 토지 소유권을 대지사용권으로 하는 대지권표시등기가 마쳐졌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위 대지권의 취지인 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분할 청구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들이 위 각 토지의 공유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일 뿐,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공유자가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물의 분할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대지권등기말소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는 그 지상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이나, 별지 목록 제2항, 제3항 기재 각 토지는 위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아닌데도 등기부에 위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기재되어 있다면서 위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로 기재된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직권으로 살피건대, 위와 같은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구분건물에 관하여 ‘대지권의 표시 등기’가 경료되면, 등기관에 의하여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경료되고, ‘대지권의 표시 등기’가 구분건물 소유자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