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6. 11. 7. 15:30 경 경북 칠곡군 B, 가동 1309호 주거지에서, 통장 1개 당 1개월 사용료로 300만 원을 지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2개 (C, D) 와 대구은행 계좌 (E )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문자 메시지 출력물, 계좌 송금 확인 증, 금융회사 코드 조회 인쇄물, 전자금융거래 확인 증,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각 카카오 톡 메시지 출력물, 계좌 송금 확인 증, 예금거래 내역서, 신한 은행 이체결과 확인 증, 현금 자동 입출 금기 거래 명세표, 이체처리 결과 건별 상세 조회,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신한 은행 금융거래 회신자료, 대구은행 계좌 내역, 신한 은행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여러 개의 접근 매체를 대여한 점, 범행의 사회적 해 악성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2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