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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93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7,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과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의 부주의도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금으로 약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령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추가로 8,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