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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정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해자 B(71 세, 남) 는 개인 택시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5. 9. 1. 22:45 경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 목 동사거리 '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 경남아 너스 빌' 로 목적지를 말한 뒤 피해 자가 영등포구 양평동 2가 소재 오목 교 남단 부근을 통과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도둑놈 새끼야, 왜 돌아 가냐.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옆구리를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