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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8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연인 관계인 바, 2017. 6. 16. 02:00 무렵 서울 중구 D 건물에 가서 쇼핑을 하던 중 주인이 없는 매장에 있는 옷들을 훔치기로 하고,

가. 같은 날 02:10 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D 건물 96~97 호 의류 매장에서 피해 자가 매장을 비운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0원 상당의 상의 1 장을 피고인 A이 고르고, 피고인 B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비닐 쇼핑백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고,

나. 같은 날 02:52 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88~91 호 의류 매장에서 피해 자가 매장을 비운 사이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티셔츠 1 장을 피고인 A이 고르고, 피고인 B가 비닐 쇼핑백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고,

다. 같은 날 03:00 경 피해자 G가 운영하는 D 건물 98~99 호 매장에서 피해 자가 매장을 비운 사이 피고인 A은 진열대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츄리닝 바지 1개를 고르고, 피고인 B에게 비닐 쇼핑백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3회에 걸쳐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들 범행 당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선고 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중한 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 3회 벌금형, 피고인 B 처벌 전력 없음), 피해 변제 및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피고인들이 피해자 중 1 인의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