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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누6301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3)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한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아침식사 장소와 저녁식사 장소를 각각 사업주가 지정하였는바, 원고가 해당 식사 장소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거나 퇴근 후 저녁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기 위하여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 방법이 다양하였던 점 등 앞에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갑 제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원고는 아침식사의 경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근한 뒤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지정된 식사 장소에 가서 식사를 한 점, 퇴근 후 식사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데에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도보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자전거에 비하여 현저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의 출퇴근 경로가 원고에게 유보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 판결서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글상자 안의 기재를 추가한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