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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누872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의 라항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제1심 판결의 제3면 14행의 “6,624,310원”을 “6,264,310원”으로, 16행의 “을 제1, 2, 3호증”을 “을 제1, 2, 3, 5 내지 8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 내지 4”로, 제4면 11행의 “건축법 시행령”“구 건축법 시행령(2014. 11. 28. 대통령령 제25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으로, 19행의 “사용승인일”을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제5면 2행의 “2013. 9.경”을 “2013. 10. 2.경”으로 각 변경하며, 제5면 5행의 “(개발부담금의”부터 8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6면 2행 다음에 아래 제3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며, 제6면 6행의 “있는 점”을 “있고,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용문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으로, 제7면 2행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부칙(2014. 1. 14. 법률 제12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개발이익환수법”으로, 제8면 23행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7. 14. 대통령령 제2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으로, 제10면 8, 9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함 의"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 7. 14. 국토교통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으로, 제11면 8행의 “건축법 시행령”“구 건축법 시행령"으로 각 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라. 원고가 2013년 9월경 이 사건 1차 분할 토지 중 496㎡를 대지면적으로 하고 건축면적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