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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04 2014고단43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에 있는 명당마을 진입로를 명당 마을 방면에서 부안읍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9세), E(여, 3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들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등,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 E과 합의하고 피해자 D을 위하여 4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