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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9.04 2014고단6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85] 피고인은 2012. 11. 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43길 13에 있는 서울지방병무청 제2검사장에서 2013. 2. 27. 13:30에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기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36]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4. 6. 12. 범행 피고인은 2014. 6. 12. 0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33 안양상공회의소 건물에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5층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안양상공회의소 소유의 시가 145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컴퓨터(모델명: NT-RC5 30-WS75) 1대를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에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B이 관리하는 안양상공회의소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컴퓨터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4. 6. 27. 범행 피고인은 2014. 6. 2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사무실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E가 사무실 내부에 놓아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와 ‘아이사랑카드’ 10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4. 7. 1. 범행 피고인은 2014. 7. 1. 05:0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교회’ 1층 새벽기도실에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2014. 7. 7. 범행 피고인은 2014. 7. 7. 03: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회사’ 건물 1층 우편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마. 2014. 7. 13. 범행 피고인은 2014. 7. 13. 04:50경 안양시 만안구 L에 있는 ‘M 치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