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1. 10. 31. 특수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특수 절도죄 등으로 십 수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고 2015. 8. 20.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66』
1. 상습 절도 및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 17. 15:58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마트’ 의 열려 진 후문을 통해 사무실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9. 13. 경부터 2016. 1.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7, 14, 15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2,380,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들의 사무실 (15 번 제외 )에 침입하였다.
2.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2. 31. 05:11 경 인천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근무하던 ‘H 편의점 ’에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쪽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 자가 관리하던 현금 51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 31. 경부터 2016. 1.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3, 4, 6, 8 내지 13번 기재와 같이 모두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관리하던 합계 5,312,7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35』 피고인은 2015. 9. 13. 06:49 경 부산 사상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