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관0016 | 관세 | 2006-03-28
[청구번호]국심 2004관0016 (2006. 3. 28.)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 물품은 전기적 신호를 분배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상 HSK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관세율표 HSK 8517.50-4090호
[참조결정]국심2002관0174/국심2002관017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2.9.16.부터 2003.5.6.까지 수입신고번호 OOO호외 2건으로 Multi-Tap(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전기회로의 접속함’으로 보아 HSK 8536.90-10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과세전통지(2003.7.4.)를 거쳐 2003.10.14.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 부가가치세 OOO, 가산세 OOO,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전기적 접속수단 보호를 위한 알루미늄제 Housing, Devices 형태인 전송망과 가입자망의 연결을 위한 Capacitor, Inductor, Resistor 등의 수동소자로 조립된 PCB 회로, 전송망에서 인입선과 가입자망으로 송출되는 동축케이블의 연결을 위한 Terminal, 전원통과를 위한 By Pass Line으로 구성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전송망과 가입자망의 인입선과 송출선인 동축케이블의 연결을 위한 Housing을 주기능으로 하고 PCB 회로의 분배기 기능을 보조기능으로 하여 전송선로의 간선(전송망)에서 지선(전송망, 가입자망)으로 나누어 연결시키는 Junction boxes(접속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의 접속함의 개념과 일치하므로 HSK 8536.90-1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또한 쟁점물품은 CATV전송망에서 분배기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8군데의 가입자에게 동일 정보신호를 나누어 주는 신호분기, 전원통과, 신호감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그 자체로서 신호 분기 및 신호감쇄의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된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주장대로 HSK 8536.90-1000호로 분류할 수 없다면 동축케이블 반송장치가 분류되는 HSK8517.50-4090호에 분류하거나 타 장비와 연동하여 작동하는 전체 시스템의 일부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1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청구법인은 2000년 3월 이후부터 2003년 7월까지 3년이상 쟁점물품을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HSK 8536.90-1000호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품목분류에 관한 아무런 이의제기없이 수리를 받아 온 사실에 비추어 비과세관행에 대한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HSK 8536.90-1000호에 분류된다고 믿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고 하여 경정고지한 이건 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접속하기 위한 물품이 분류되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6호에는 접속함(Junction boxes)에 대하여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해설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CATV 전송망에서 분배기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8군데의 가입자에게 동일 정보신호를 나누어 주는 신호분기, 전원통과, 신호감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접속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CATV 신호의 분배기능을 고유기능으로 하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OOO.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 총설에서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에 대하여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케이블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동 해설서 제8517호(Ⅲ)에 “반송통신용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통신기기로서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세번 8517호의 통신장비에 분류될 수 없으며, 또한 반송통신용장비에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동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17.90-9410호로 분류될 수 없다.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OOO 수입신고수리사실 자체를 일반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과세관청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알고 일단 비과세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경정할 수 있으므로OOO 청구법인이 당초 잘못 수입신고한 것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하였다가 나중에 정확한 품목분류가 확인되어 이에 따라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전기회로의 접속함’으로 보아 HSK 8536.9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축케이블 반송장치’로 보아 HSK 8517.50-4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통신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1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본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K 8517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전기통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
HSK 8517.50 기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
HSK 8517.50-40 동축케이블 반송장치
HSK 8517.50-4090 기타 양허 0%
HSK 8517.90 부분품
HSK 8517.90-94 반송통신기기의 것
HSK 8517.90-9410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양허 0%
HSK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기기
HSK 8536.90 기타의 기기
HSK 8536.90-1000 기타 양허 0%
HSK 8543 기타의 전기기기(고유의 기능이 있는 것에 한한다)
HSK 8543.89 기타
HSK 8543.89-9090 기타 기본 8%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7468호, 2001.12.31)【별표1의 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제2조관련)
HSK 8517.50-4090 기타 양허 0%
HSK 8517.90-9410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양허 0%
HSK 8536.90-1000 기타 양허 0%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CATV 전송망에서 분배기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8군데의 가입자에게 동일 정보신호를 나누어 주는 신호분기, 전원통과, 신호감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Core, Resistor, Capacitor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통칙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각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세율표 HSK 8517.50-4090호에는 동축케이블 반송장치가 분류되고, HSK 8517.90-9490호에는 기타 반송통신용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며, HSK 8536.90-1000호에는 전기회로의 접속함이 분류되고, HSK 8543.89-9090호에는 특게되지 아니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된다. 관세율표 해설서 제8517호에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란 발신국과 착신국을 접속하는 동선·광섬유·혼합케이블 등 금속 또는 유전체 회로에 전송되는 전류 또는 광파의 변화에 의하여 두 지점간의 대화 또는 기타의 음(또는 전신문, 영상 또는 기타의 데이터를 표시하는 기호)을 전송하는 기기를 의미한다. 이 호에는 반송통신에 사용되는 특수기기를 포함하며, 이 목적으로 설계된 모든 전기기기가 분류된다”고 되어 있으며, 동 해설서 제8536호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 (C) 접속함(Junction boxes)에 대하여 “이러한 것은 전선과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터미널 기타의 장치를 내부에 부착시킨 상자로 되어 있다. 접속함 중 전기적 접속수단을 부착시키지 않고 단순히 보호카바로서 사용되는 것 또는 독립된 한 개의 접속점 위에 절연물질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않고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동 해설서 제8543호에 “이 호에는 이 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 호에 해당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독립된 기능을 갖는 기계류에 관한 제8479호의 해설의 규정은 이 호의 기기에도 준용하여 적용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유사물품에 대한 WCO의 품목분류의견은 제8543.89호로 분류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물품은 CATV 전송망에서 분배기를 통해 수신된 신호를 8군데의 가입자에게 동일 정보신호를 나누어 주는 신호분기, 전원통과, 신호감쇄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접속시키기 위한 물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접속함(Junction boxes)으로 보아 HSK 8536.90-1000호로 분류할 수 없고, 신호변환기능이 없는 쟁점물품을 제8517호의 통신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동축케이블 반송장치로 보아 HSK 8517.50-4090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쟁점물품은 반송통신용장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이 아니므로 반송통신용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10호로 분류할 수 없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전기적신호를 분배하는 고유의 기능을 갖춘 기기로서 다른 호에 특게된 물품이 아니므로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판단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OOO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결정 등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잘못 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