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려놓은 저녁 밥상을 뒤집었을 뿐 프라이팬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맞게 한 사실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2급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는바, 원심은 증인 C의 법정진술,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C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골반부위 및 현장을 촬영한 피해사진(증거기록 12, 13쪽), 그 다음날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 등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밥상을 뒤집을 때 밥상이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에 부딪쳐서 멍이 든 것일 뿐 프라이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사건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씽크대 옆 바닥에 나동그라져 있는 프라이팬이 확인되고, 당시 씽크대 옆에 서 있었던 피해자의 상해 부위가 지면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에 있는 골반 부위였던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왼쪽 골반 부위의 상처는 피고인이 뒤집은 밥상에 부딪쳐서 생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던진 프라이팬에 맞아 생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