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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7.09 2015고단52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01:15경 목포시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자 “이 개새끼들 뭐하는 짓이여. 저놈들을 잡아야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