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2018고단2411] 2항 기재 각 도난카드 사용의 점을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취한 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함(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제1면 마지막행의 “[절취 할]”을 “[절취할]”으로, 제4면 제16행, 마지막행, 제5면 제5행, 제10행, 제15행의 각 “[소지인 것처럼]”을 각 “[소지인인 것처럼]”으로, 제5면 제5행의 “[체크카를]”을 “[체크카드를]”로, 제16행의 “[이에 속은피해자부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