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7.07 2016고단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7.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주취상태로 청주 시 내 덕 1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경부 고속도로 서울방향 305.2km 지점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 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63%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정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