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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6 2017가단9111

가등기에기한부동산소유권본등기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서울 중랑구 E 대 91.9㎡ 중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는 각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