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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4.28 2019가단107553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833,340원 및 그중 28,833,340원에 대하여는 2019. 4. 26.부터, 41,000,000원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사안의 개요 1) 원고와 피고가 각각 18,000,000원씩을 투자하여 2016. 9.경부터 포항시 남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이동전화 대리점 영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피고가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 이 사건 사업의 수입과 지출 등을 관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업의 동업기간 동안 지급받지 못한 수익금[이 사건 사업의 수익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0%(민법 제711조)]와 조합 해산에 따른 조합재산의 정산금(이 사건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액 및 권리금의 50%) 및 이 사건 사업과 별도로 피고에게 빌려 준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따름이고[“순수익이 플러스인 경우 원ㆍ피고가 나누기로 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 준 때(2016. 10.분) 외에는 늘 마이너스였다”(4회 기일에서 진술한 2019. 10. 22.자 준비서면)]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 투자 목적으로 교부한 돈 7,200,000원 및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채무(손실) 50,000,000원 중 원고의 지분 50%에 해당하는 25,000,000원 합계 32,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니 이 채권을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처럼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동업관계가 종료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서로 그간의 수익이나 손실 또는 잔여재산을(수익이나 손실 또는 잔여재산이 입증된다면 이를 50:50 출자비율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서는 양측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