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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04.26 2016가단1953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홍성군 O 임야 12,992㎡ 중 별지1 감정도 표시 45, 3 내지 16, 48, 47, 46, 45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P, Q, R과 피고 N은 1971. 12. 20. 주문 제1항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S는 2010. 1. 29. R의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0. 1. 25.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3. 26. 위 S의 1/4 지분에 관하여 2015. 3.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M은 2015. 12. 21. Q의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5. 12. 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P의 사망으로 그 상속인인 피고 B, C, D, E, F, G, H, I, J, K, L이 P의 이 사건 임야 중 1/4 지분을 상속받았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구할 수 있다.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임야의 이용 현황, 이 사건 임야에 존재하는 분묘의 수와 위치,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한 원고 소유 토지의 존재 및 위치에 원고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현물분할을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 M, N은 동의하고 있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C, D, E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임야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분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