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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09 2020고단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6. 13. 01:40경 포항시 북구 덕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운전)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와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 특히 2002년도 음주운전까지 합하면 이번이 5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운전도 2010년도, 2013년도에 이어 3번째인 점, 기타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