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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7 2017고정6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 702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7. 7. 12. 21:30 경까지 휴대전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C’ 을 이용하여 성매매업소광고를 전송하고, 남성 손님들이 답장을 보내면 위 B 702호로 오도록 안내한 뒤, 위 남성 손님들 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태국 국적의 성매매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찰관과 피의자 A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