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2014고단686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8. 06:00경 부산 중구 C 소재 피해자 D(여, 70세) 운영의 ‘E’ 2층 여자 목욕탕에서 왁스냄새가 심하게 나자 창문을 열었는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춥다며 위 창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탈의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2만 원 상당의 드라이기 테이블 1개, 벽시계 1개, 냉장고 유리창 등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15분 간 위 피해자 D의 목욕탕 영업을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는 것을 피해자 F(여, 57세)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니는 뭐고’’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6. 8. 06:15경 위 제1항과 같이 난동을 부리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가 피고인의 몸을 붙잡으며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찰관 H의 상의 외근조끼를 잡아 당겨 찢고, 얼굴 부위를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8992]
1. 공갈 피고인은 2014. 9. 22. 10:25경 부산 중구 I 소재 J(여, 42세) 운영의 ‘K’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은목걸이로 인하여 피부 염증이 생겼다며 피해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은목걸이의 감정을 제의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