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09. 6. 12.경 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 2009. 11. 6.경 제3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2010. 6. 17.경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후순위사채를 각 발행하였고, 원고들은 위 각 후순위사채를 매입한 사람들이다.
나. A은 대출금에 대한 자산건전성을 분류함에 있어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3항 제3호,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36조 제2항, 제38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20조에 따라, 위 시행세칙 [별표 2]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위 분류기준에서는 차주 단위의 총 채권을 기준으로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자산건전성을 분류하고 위 각 분류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차등하여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A은 제26기(2008. 7. 1. ~ 2009. 6. 30.)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으로 분류하여야 할 여신 잔액을 “정상”, “요주의” 등으로 상향조정하는 방법으로 분식회계 하여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로는 A의 제26기 당기순손실이 2,150억 원에 이름에도 마치 20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한 것처럼 허위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같은 기간 자산총계가 3조 1,334억 원임에도 마치 3조 3,740억 원인 것처럼 허위로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시하였고, 제27기(2009. 7. 1. ~ 2010. 6. 30.)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함에 있어서도 같은 방법으로 실제로는 제27기 당기순손실이 3,641억 원에 이름에도 마치 21억 5,3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고, 자산총계가 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