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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3019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0. 2. 12. 08:41경 광명시 노온사동 소재 조선곰탕 앞 삼거리(광명IC) 일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차량운행내역, 의무보험미가입내역,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