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1.10 2016고정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5세)은 D교회에 다니는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0:35경에서 10:50경 사이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D교회 임시 예배당인 콘테이너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두드리자 문을 살짝 열고 밖을 확인한 뒤 피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팔이 문에 낀 상태로 문을 닫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G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