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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3.28 2012고정3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17] 피고인은 2010. 5. 2.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 들어가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2012고정318(병합)] 피고인은 2010. 4. 16. 05:30경 서울 종로구 E 주점 내에서,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맥주 등을 주문하면서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20병 등 17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먹고, 여종업원 봉사료 등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19(병합)]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10. 6. 21:00경 서울 관악구 G 유흥주점에서 종업원 H(20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발렌타인 양주 2병 등 합계 금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10. 서울 관악구 I 유흥주점에서 업소 지배인 J(24세)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양주 1병 등 합계 금 40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정320(병합)] 피고인은 2010. 8. 30. 23:45경 서울 중구 K 내에서 스카치블루 양주 1병 8만원, 과일안주 1접시 2만원, 오징어안주 1접시 2만원, 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