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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30 2018가단22712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G, H, I, D, E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을, 피고 F은 별지...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이 인정되고(피고 B, E 부분),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원고가 별지 청구원인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