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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742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업소 소속 D에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으로, 규정된 병가일수 30일을 초과하여 무단결근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길을 가다

우연히 본 병원 및 의사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0.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로 인터넷에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다음 요양기관기호 란에 ‘G’, 교부연월일및번호 란에 ‘2018년 01월 25일 00제호’, 의료기관명칭 란에 ’H내과의원‘, 처방의료인의성명 란에 ’I‘ 면허종별 란에 ’의사‘, 면허번호 란에 ’J‘, 처방의약품의명칭 란에 ‘A05001121 슈다페드정(내복)(1정), A17603641 아젤라정(내복)(1정), A01506661 오논캅셀(내복)(1캅셀), A13102981 뮤코핀정 100mg (내복)(1정)’, 1회투약량 란에 각각 ’1‘, 1일투여횟수 및 총투약일수 란에 각각'3'이라고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장의 처방전을 작성하여 주거지 부근 인쇄소에서 모두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처방전 40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5. 1.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사업소 K과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사업소 K과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 40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동시에 행사하였다.

3. 병역법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18. 1. 25.부터 2018. 4. 24.까지 사이에 총 40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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