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국승]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음
2013구합7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홍AA
시흥세무서장
2013. 11. 28.
2013. 12. 1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의 형인 홍BB은 주식회사 CC성업(이하CC성업'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5,42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홍BB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OOOO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2009. 6. 23.자로 작성되었고, 그 무렵 종로세무서장에게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가 이루어졌으며, 서초세무서장에게 위와 같은 주식 양도를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 제출되었다.", " 나. 종로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홍BB이 신고한 주식 양도가액이 적정하지 않다고 보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와 관련한 양도가액을 OOOO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하여는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O원(원래 증여재산가액 평가액은 OOOO원이나, 당시 계산상의 착오가 있었다)으로 평가하여 관할세무서장인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6. 8. 원고에게 증여세 O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위와 같은 주식매매는 원고의 모인 윤DD가 홍BB의 주식양도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처리한 것으로서 홍BB 외 1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43040)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 정되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과세원인이 없는 것으로 무효이다.
나. 판단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처럼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 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3743 판결,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갑 제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홍BB과 원고 간의 주식 양도・양수계약서가 첨부된 홍BB 명의의 양도소득세선고서 및 위 주식매매와 관련하여 양도자 홍BB, 양수자 원고로 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가 관할세무서에 제출된 점, 주식변통상황명세서상으로도 원고가 홍BB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원고를 주식양수인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식매매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모인 윤DD가 홍BB의 주식양도에 관한 위임이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만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