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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3.14 2017고단18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7. 0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 여, 29세) 이 밤늦게 귀가 하여 피해자의 외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 길이 약 56cm) 을 들고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위해를 가할 듯이 다가갔고, 이로 인하여 위협 감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신을 위하여 지상 약 15m 높이의 건물 3 층에서 뛰어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각목과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활동 일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압수 조서

1. 진단서

1. 사진,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