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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5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D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등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죄사실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고, 음주 당일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찾지 못하자 대리운전 기사와 만나기 위하여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되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