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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1 2014나3796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초경 피고와 육군3, 6사단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 대한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3.경부터 2013. 5. 23.경까지 피고에게 레미콘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 중 34,405,1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레미콘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피고가 위 레미콘 납품계약의 당사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라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피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위 레미콘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피고는 2012. 12. 31.경 육군3, 6사단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그 중 관로 및 구조물공사 부분을 2013. 2. 18. A'에 하도급하였는데, 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레미콘공사가 포함되어 있고 위 하도급계약 당시 피고와 A은 시공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장비 등을 A이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위 하도급계약에 따라 A은 피고에게 3회에 걸쳐 기성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그 중 노임에 해당하는 부분을 노무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A은 2013. 8. 30. A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위 하도급받은 공사를 중단하면서, 피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한 미지급대금을 A이 부담하여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