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2 2014가단3410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의 전 대표이사이다. 2) B은 2007. 7. 23. 주식회사 비,엠 및 주식회사 영광건업(이하 위 두 회사를 통틀어 ‘도급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모래내시장 현대화시설공사 중 금속철물제작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429,000,000원에 수급하면서, 자재는 B이 직접 조달하기로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B에 공급하기로 하였다. 나. 도급인과 B의 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와 도급인의 자재납품계약 1) B과 도급인은, 공사의 방식을 도급인이 B에 자재를 공급하는 지급자재방식으로 바꾸고, 1차 기성금은 도급인이 원고에게 직접 자재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나머지 노임 명목의 공사대금 278,662,000원을 B에 지급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바꾸기로 하였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도급인에게 136,670,821원(부가가치세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은 150,337,904원)의 자재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07. 10. 15.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재납품계약을 2007. 7. 6.자로 소급하여 맺었다. 3) 원고는 2007. 8. 9. ~ 2007. 9. 20. 도급인에게 135,440,112원의 자재를 납품하고 도급인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도급인은 2007. 9. 21. 원고에게 133,499,5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의 돈 흐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액면금 합계 140,000,000원의 어음 및 수표를 주었고,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송금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의 완료 등 1) B과 도급인은 2007. 11. 공사대금은 244,486,000원으로 감액하고, 공사기간은 2007. 12. 10. 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바꾸었다. 2) B과 도급인은 2008. 1. 8. 이 사건 공사와 별도로 공사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