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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0.22 2019가단11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8. 2.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