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반환 청구의 소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제3 선택적 청구(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 (1) 원고 등은 2006. 3.경 안양시 만안구 D 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여, ㈜해중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의 건축주들 중 1인인 ㈜청안디앤씨는 2006. 11. 15. 피고와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될 주상복합아파트에 관한 분양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가 2008. 4. 22.경 미랜드종합건설㈜로 변경되었고, 미랜드종합건설㈜은 2008. 6. 10. 피고에게 위 분양보증계약에 따른 ㈜청안디앤씨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원고 등 건축주들(최초의 건축주 중 일부는 변경되었다.)은 2009. 10. 5. 이 사건 사업으로 신축된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검사를 받고, 2009. 12. 3.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중 일정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 등 (1) ㈜여의건설은 2009. 10. 20.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업 부지 지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가압류명령(청구금액: 438,912,322원)을 신청하였고(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09카단100890), 위 법원은 2009. 11. 3. 가압류명령을 하였다.
(2) G 외 8인은 2009. 10. 26. ㈜청안디앤씨, 미랜드종합건설㈜,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계약금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천지방법원 2009가합18904). (3) 원고 등 건축주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 부지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고, 건축주 대표 자격의 원고, 미랜드종합건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