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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1.17 2019노333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볍다.

2.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직 소년으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출하여 비슷한 처지의 또래 공범들과 어울리다가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사망과 그 이후 아버지와의 불화 등 불우했던 성장과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강취한 물건 중 휴대전화와 가방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므로 재산상 피해 중 상당한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고인은 사전에 공범들과 범행을 공모한 후 역할을 분담하여 심야에 고령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그 범행과정에서 공범이 피해자를 걷어차 피해자는 땅에 머리를 크게 부딪치면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는 등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 고령의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피고인과 공범들은 피해자의 의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공범들과 피해자를 둘러싼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고, 공범 D에게 피해자의 반지를 빼앗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금반지를 빼내려다가 빠지지 않자 공범들과 소지품을 뒤져 물건을 강취한 후 그 중 휴대전화를 직접 가져가 사용하였으므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불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