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고정281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 울 강남구 B 아파트 2차 상가 104호에서 의류 판매점 ‘C ’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타인의 등록 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소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별지 압수 물총 목록 기재와 같이 2017. 3. 28. 16:10 경 가짜 에 르 메스 가방 2점, 가짜 보 테가 베네 타 가방 2점 등 위조상품 총 28 종 합계 104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단속현장사진, 범죄 일람표, 압수물 감정결과 수사보고, 압수물 감정 소견 및 단가 표,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 230 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몰수 상표법 제 236조 제 1 항
5.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